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신신에너텍의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 07-661호)'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신신에너텍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 07-661호)'에 대해 재평가 미실시(3차)로 의료기기법 제9조(법제15조제11항에 따라 준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0년12월22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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