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이화바이오메딕스의
'이식의약품주입기(제허11-1186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이화바이오메딕스는 의료기기 '이식의약품주입기(제허11-1186호)'의 첨부문서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로 의료기기법 제2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31일~2021년1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