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안국뉴팜(주)의 '뉴라일라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안국뉴팜(주)는 '뉴라일라정'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 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칙,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8일~2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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