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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안국뉴팜(주) '뉴라일라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안국뉴팜(주)의 '뉴라일라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안국뉴팜(주)는 '뉴라일라정'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 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칙,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8일~2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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