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이덴트 '의료용절삭기구(수신16-1334호)'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3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중구 (주)이덴트의 '의료용절삭기구(수신16-1334호)'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이덴트는 '의료용절삭기구(수신16-1334호)'의 용기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로 의료기기법 제20조, 제22조, 제36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11일~2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