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선시 소재 메디슨의 '메디슨화이트 패치(35%과산화수소수)'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슨은 메디슨화이트 패치(35%과산화수소수)에 대해 품목의 허가받은 제품명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65조제1항제1호,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10일~2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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