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주)선메디텍의 '질경(서울수신15-565호)', '세정용튜브(제신17-905호)'에 대해 각각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선메디텍은 '질경(서울수신15-565호)', '세정용튜브(제신17-905호)'에 대해 품질매뉴얼 미작성(제조), 제품표준서 및 수입관리기준서 미작성(수입)으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0일~4월1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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