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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셀렉트디, (주)지지아이코리아, 주식회사 파마바이오코리아, 동우아이엔씨(주) '치과치석제거기용팁(서울제신15-242호)'-'진료용장갑(서울수신13-836호)'-'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수허18-226호)'-'진료용장갑(서울수신11-1543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셀렉트디, (주)지지아이코리아, 주식회사 파마바이오코리아, 동우아이엔씨(주)의 치과치석제거기용팁(서울제신15-242호), 진료용장갑(서울수신13-836호),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수허18-226호), 진료용장갑(서울수신11-1543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셀렉트디, (주)지지아이코리아, 주식회사 파마바이오코리아, 동우아이엔씨(주)의 치과치석제거기용팁(서울제신15-242호), 진료용장갑(서울수신13-836호),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수허18-226호), 진료용장갑(서울수신11-1543호)에 대해 첨부문서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로 의료기기법 제2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1일~27일까지다.

한편 업체 소재지는 셀렉트디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길(서교동), (주)지지아이코리아는 서울시 중랑구, 주식회사 파마바이오코리아는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동우아이엔씨(주)는 서울시 중구 칠패로 순화동 소재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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