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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영한엑스레이(주)-(주)사이언스테라-(주)신광신약에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영한엑스레이(주), (주)사이언스테라, (주)신광신약에 대해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한엑스레이(주), (주)사이언스테라, (주)신광신약에 대해 품질책임자 미지정 1차로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1일~2월2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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