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영한엑스레이(주), (주)사이언스테라, (주)신광신약에 대해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한엑스레이(주), (주)사이언스테라, (주)신광신약에 대해 품질책임자 미지정 1차로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1일~2월2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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