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건보공단, "전산오류로 120명의 직장가입자 자격변동안내문 다른 사람에게 발송"..."자동연계시스템 오류 발생"해명

"오류 건, 자격 즉시 직권상실 조치"..."전산프로그램 확인 즉시 수정 완료"

건보공단은 '전산오류로 120명의 직장가입자 자격변동안내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이에 대한 사과문은 안내문을 받았던 이들에게 보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안내문 착오발생은 작년 11월11일 분리과세 및 금융소득 적용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 변경 관련 프로그램 수정과정에서 자동연계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단은 "오류 건에 대해 자격을 즉시 직권상실 조치했다"며 "전산프로그램은 확인 즉시 수정 완료 조치했으며 향후, 이러한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직장가입자가의 피부양자 신고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부양자 자격 자동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수시로 일어나는 자격변동에 대하여 연간 약 1000만 건의 안내문이 자동 발송되고 있다"며 "지난해 1005만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자격변동안내문 발송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58만건→2019년 1019만건→2020년 1005만건이다.

공단은 "이는 사업장이 90일을 지연해 피부양자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의 신고일이 피부양자 취득일이 돼 지역보험료 납부 등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시스템상 자격변동과 동시에 안내문이 직장가입자에게 자동 발송되는 시스템으로 안내문에는 변동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인 성명, 생년월일만 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