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전남 화순군 소재 (주)지크린텍의 '미엘퓨어민트', '앙쥬르45 물티슈', '미엘클래식', '앙쥬르 실키 물티슈'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지크린텍은 '미엘퓨어민트', 앙쥬르45 물티슈', '미엘클래식', '앙쥬르 실키 물티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미생물 기준 초과)으로 화장품법 제8조제8항 및 제 15조제5호, 화장품법 제 2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일~3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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