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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상공양행의 '나인포방역용마스크[KF94, 제조번호(사용기한):32027(2023.7.2)]'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기흥구 소재 (주)상공양행의 '나인포방역용마스크[KF94, 제조번호(사용기한):32027(2023.7.2)]'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상공양행은 '나인포방역용마스크(KF94)'에 대해 품질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 및 제66조, 약사법 제 6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5일~5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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