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유니본주'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유니메드제약(주)의 '유니본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4일~3월3일까지다.
또 '유니알주15mg', '유닐론디스포주', '히알론디스포주' 각각의 품목에 대해 2월4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주)는 '유니본주', '유니알주15mg', '유닐론디스포주', '히알론디스포주'에 대해 '제조 등의 금지(시험검사결과 부적합)',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 그밖의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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