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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2월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예정"..."식약처 허가-심의위 거쳐 접종 세부일정 조율"

"재외국민, 국내서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 계획"
출국자 접종, 질병청서 승인하는 절차 등 공정·투명하게 관리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29일 "2월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며 식약처의 허가범위를 고려,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안내할 것"임을 밝혔다.

정단장은 이날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2월 첫 접종하는 치료의료진,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가 맞는 백신이 각각 어느 제품인지, 코박스에서 2월 초 공급되는 백신이 미 확정돼 언급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1분기 도입 예정 백신은 기업과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월말 도입예정이며 코박스를 통해 공급받기로 돼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박스 공급 물량과 관련 아직 물량과 공급시기에 대해 전세계 국가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코박스 측으로부터 공급량과 시기에 대해 통보해 올 것이다. 그 부분까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식약처 허가 범위를 고려해 예방 접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코박스 공급 계획 확정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허가 사항 등을 반영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종대상자와 백신을 결정하고 세부 일정을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국자 접종 순서 여부
정 단장은 "예방 접종 순서에서 예외적으로 모든 출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고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필수 공무, 아주 중요한 경제활동 등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적용시점에 대해서 기준, 절차, 어떤 경우를 긴급성, 필요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후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2분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단장은 "긴급 출국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별로 어떤 사유인지를 검토하고 질병청에서 승인하는 절차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 단장은 재외국민도 국내서 접종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재외국민에 대해 국내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접종 순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접종 순서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체류증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심사에 따라 접종 예정에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 전파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예방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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