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 표시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네슬레코리아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내렸다.
2월1일 식약처에 따르면 네슬레코리아유한책임회사는 수입식품 일부에 유통기한 표시 누락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3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 1월28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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