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주)동인제약의 '코네티비나겔'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75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1년2월28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동인제약은 '코네티비나겔'을 수입해 판매함에 있어 2020년3월30일까지 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세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 제1항나목, 제76조제1항제3호,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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