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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동인제약 '코네티비나겔'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75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주)동인제약의 '코네티비나겔'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75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1년2월28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동인제약은 '코네티비나겔'을 수입해 판매함에 있어 2020년3월30일까지 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세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 제1항나목, 제76조제1항제3호,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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