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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K2스카이의 '카밀 핸드&네일 미니클래식'-'카밀 핸드&네일 인텐시브'-'카밀 핸드&네일 우레아5%'-'카밀 핸드&네일 센스티브'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식회사케이투스카이의 '카밀 핸드&네일 미니클래식', '카밀 핸드&네일 인텐시브', '카밀 핸드&네일 우레아5%', '카밀 핸드&네일 센스티브'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케이투스카이는 화장품 '카밀 핸드&네일 미니클래식', '카밀 핸드&네일 인텐시브', '카밀 핸드&네일 우레아5%', '카밀 핸드&네일 센스티브'를 판매하면서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기재,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5일~3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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