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전북 군산시 소재 대상(주)의 '엘-구르타민'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상(주)은 '엘-구르타민'에 대해 원료약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원료약 시험성적서 거짓작성)로 약사법 제 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3일~5월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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