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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산일파마 '산일유당수화물(수입원료)'에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강원 춘천 소재 주식회사산일파마의 '산일유당수화물(수입원료)'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산일파마는 수입 원료약 '삼일유당수화물'을 판매하면서 품질 검사 적합 판정전 판매하거나 일부 시헝 항목을 누락해 시험후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2조 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8일~6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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