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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한불바이오(주) '의약품 등 수입업 영업소' 폐쇄 조치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불바이오(주)의 의약품 등 수입업 영업소 폐쇄 조치를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불바이오(주)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의약품 등 수입업 영업소 시설이 전혀 없어 약사법 제 42조제3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1년3월8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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