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주)닥터스코스메틱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에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라이트 마데셀크림'에 시정명령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주)닥터스코스메틱의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라이트 마데셀크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닥터스코스메틱는 화장품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2차 위반)를 한 사실이 있으며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라이트 마데셀크림'을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