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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대우교역 수입품목 '스완안약'-'스완타치'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성북구 소재 대우교역의 수입품목 '스완안약', '스완타치'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수입자 대우교역은 해당영업소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나 2029년6월2일 안전관리책임자 미종사 신고 이후 2020년12월23일까지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기간에 의약품 '스완안약', '스완타치'를 수입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의3 및 제42조 제5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8일~6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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