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식약처, 약사법 위반 JMT(주) '미스터아머비말차단마스크(KF-AD)'-'미스터아머황사보건용마스크(KF80)'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제이엠티(주)의 '미스터아머비말차단마스크(KF-AD)', '미스터아머황사보건용마스크(KF80)'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엠티(주)는 '미스터아머비말차단마스크(KF-AD)', '미스터아머황사보건용마스크(KF80)'에 허가받은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해당 품목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보관하고 해당 품목 '코편'의 제조원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지 않아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31조제4항 및 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8호, 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2일~2021년6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