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아우라단미에 대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우라단미는 등록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어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제2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1년3월11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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