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우성테크의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7-4619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성테크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7-4619호)'에 대해 GMP 미신청(2차)으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5일~9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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