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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어큐진 '생체검사용도구검체수송배지(체외 제신20-452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주)어큐진의 '생체검사용도구검체수송배지(체외 제신20-452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어큐진은 '생체검사용도구검체수송배지(체외 제신20-452호)'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5일~4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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