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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 작년 광고심의건수 2만3867건...부적합율 1.38%(331건) 

인쇄매체 광고 부적합건수 172건(0.7%)-방송매체 부적합건수 159건(0.6%)
전년 1만2816건比 86% 늘어

건기식협 김현수 팀장, '건기식 표기광고 가이드라인 및 사례' 발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진행한 광고심의건수는 인쇄매체 2만282건, 방송매체 3585건 등 총 2만3867건으로 부적합건수는 331건(1.38%)였다.

인쇄매체 광고 부적합건수는 172건(0.7%), 방송매체 부적합건수는 159건(0.6%)이었다.

이는 전년의 1만2816건에 비해 86% 는 것으로 1회 심의 건수는 487건이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김현수 광고심의팀장은 지난 11일 식약처 주최로 열린 건기식 정책 방향 세미나서 '건강기능식품 표기광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심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광고심의건수는 인쇄매체 심의건수 2만282건, 광고매체 심의건수 3585건 등 총 2만3867건으로 1회 광고심의건수는 48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심의건수 1만2816건보다 1만1051건(86.2%)이 는 수치다.

같은기간 심의결과는 총 심의건수 2만3867건 가운데 적합 3178건(13.3%), 수정적합 2만358건(85.2%), 부적합 331건(1.3%)으로 집계됐다.

매체별로는 인쇄매체 심의건수 2만282건 중 적합 2815건(13.8%), 수정적합 1만7295건(85.2%), 부적합 172건(0.8%) 였다. 방송매체 심의건수는 총 3585건 중 적합 363건(10.%), 수정적합 3063건(85.4%), 부적합 159건(4.4%)였다.

건기식협회는 "광고시안 작성시 생체 흡수율, 이용률에 대한 표현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인 경우 표시할수 있으나 특허 받은 사실로는 인정이 안된다"며 "특정제품의 과다섭취를 조장할수 있는 표현, 비교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더라도 타사와 비교할 경우 타사비방 광고로 오인 될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광고시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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