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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 “현실성 배제한 주장, 즉각 중단 할 것”
협회, ‘물리치료사협 측 총파업 예고’ 반박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로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반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 “한의원에 물리치료사가 단 한명도 종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의 요구는 현실성이 전혀 배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만30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을 사지로 내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강력 촉구했다.

조무사협회는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업무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의 진료보조 업무”임을 거듭 강조하고 “53만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사활을 걸고 생존권 사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한의원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 자신들과 일반 국민, 물리치료사들이 주로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복지부도 진료보조 업무를 침탈하려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을 일벌백계해 의료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도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가 축소될 경우 향후 의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앞서 의협은 물리치료사협의 결정을 지지하고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번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에 대한 논란은 의료법과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근거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의료기사법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상충되므로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데부터 출발한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한의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치과등에도 적용되며 진료보조 업무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복지부의 유권해석 적용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 절차라는 게 간호조무사협 측의 입장이다.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가 축소될 경우 비단 한의원뿐 아니라 당장 의원급의 주사행위 허용도 불허하자는 논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이 뻔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간호조무사 뿐 아니라 의과, 치과, 한방 등 의료계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한편 2012년 6월말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1만2624곳의 한의원에 한의사 1만3876명, 간호사 1140명, 간호조무사 1만299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단 한명도 없고 한방병원에는 협진의 경우로 139명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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