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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얀센백신에 과태료 80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인천시 연수구 소재 (주)얀센백신에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완제약의 생산실적 미보고한 (주)얀센백신은 약사법 제38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약사법 제98조제1항제5호, 약사법 시행령 제3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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