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하이브텍의 '하이브황사방역마스크'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하이브텍은 '하이브황사방역마스크' 품목 완제품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출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일~6월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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