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의약 바로알기⑬ 올바른‘가글제’사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일 구강(입안) 소독 및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를 제품 용기 모양 등이 비슷한 ‘내용 액제’로 오인해 마시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 사용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행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제품명,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돼 있다.

만일 과량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을 주문했다.

특히 가글액 보관 시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사용 전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며,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어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그 외에 제품명이나 표시 사항을 보고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약국에 문의하거나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https://www.kpbma.or.kr/
bannerManager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