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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천 물리치료사들 뿔났다..“유권해석 철회"촉구
협회 비상위, ‘복지부 무성의 답변-시간끌기’ 혼란 초래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생존권 위협하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철회하라.”
“편파 행정 일삼는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하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선태)는 5일 오후 2시 복지부앞에서 집회 시위를 갖고 지난 7월16일 복지부 한약정책과에서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초음파치료기기 등 대해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한방간호조무사에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정부의 무원칙 의료정책으로 정권말기 공무원의 복지부동 전형“이라면서 의료단체간 분쟁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탄했다.

현재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 현대 의료기기는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 지도 감독아래서 간호조무사가 치료 부위에 치료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엄연히 의료법 위반(의료법 25조, 66조)이라는 지적이다.

물리치료사 면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대 의학 이론 3~4학년을 이수하고 의료기사국가시험을 거쳐 면허가 부여된 전문인력으로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회 비상위는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총연합회와 함께 “복지부의 무원칙인 유권해석의 부당성을 대화와 원칙에 입각해 질의를 계속해 왔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무성의한 답변과 시간끌기를 하며 혼란만을 일으켰다“고 분규했다.


협회 비상위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동시에 해당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할 때까지 복지부앞에서 협회의 입장과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집회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연대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의 무원칙 의료정책이 바로 서는 날까지 총파업 및 면허반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선언했다.

협회 비상위는 “물리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고유영역”이라며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한계가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또 “대학에서 130학점 640시간 이상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아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물리치료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비전문가들이 이런 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하고 간호조무사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면서 “여기에 불법·편법의 보험청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행위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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