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심플리오의 '폼클렌저'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심플리오는 화장품 '폼클렌저'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헤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5일~6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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