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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더말코리아의 'YS2-V10+ 슬리핑팩DM'-'YS2-데일리릴렉싱바디워시-모링가DM' 등 68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충북 음성군 소재 (주)더말코리아의 'YS2-V10+ 슬리핑팩DM', 'YS2-데일리릴렉싱바디워시-모링가DM' 등 68품목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1일~5월5일까지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등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외국어로만 표시된 화장품 'YS2-V10+ 슬리핑팩DM', 'YS2-데일리릴렉싱바디워시-모링가DM' 등 68품목을 국내 화장품 유통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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