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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라이프코어인스트루먼트㈜의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인 14-1651호)'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 광명시 소재 라이프코어인스트루먼트㈜의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인 14-1651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라이프코어인스트루먼트㈜는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인 14-1651호)'에 대해 1차로 외부품질심사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9일~2021년7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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