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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메디탑의 '자궁용풍선(제인 14-883호)'-'체내형범용프로브(제인 14-1051호, 제조의뢰자 : ㈜메디탑)'-'비뇨기과용범용튜브·카테터(제인 16-4364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고 용인시 소재 (주)메디탑의 '자궁용풍선(제인 14-883호)', '체내형범용프로브(제인 14-1051호, 제조의뢰자 : ㈜메디탑)', '비뇨기과용범용튜브·카테터(제인 16-4364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탑은 '자궁용풍선(제인 14-883호)', '체내형범용프로브(제인 14-1051호, 제조의뢰자 : ㈜메디탑)', '비뇨기과용범용튜브·카테터(제인 16-4364호)'애 대해 1차로 외부품질심사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9일~7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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