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전북 전주시 소재 (주)카이바이오텍의 '카이바이오텍에프디지주사액(제1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카이바이오텍은 방사성의약품 '카이바이오텍에프디지주사액(제1호)'을 제조하면서 허가증에 명시돼 있는 기준 및 시험방법을 미준수해 약사법 제 3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고나한 규칙 제 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 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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