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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맥클린코스메틱 '아하바하파하필링토너'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소재 주식회사맥클린코스메틱의 화장품 '아하바하파하필링토너'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과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맥클린코스메틱은 화장품 '아하바하파하필링토너'를 자사의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를 위반한 혐의다. 광고업무정지 처분기간은 2021년5월3일~9월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기간은 2021년5월3일~8월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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