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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꼼수'…슬그머니 의료급여관리사 재심사 움직임
예고나 절차 없이 ‘간호사→의료인’으로 이름만 바꿔 심사…사회복지사는 또 배제
관련 부처 “내용 수정 안했다” 발뺌 vs 사회복지사협 “특정 직군 배치 안돼” 반발

사회복지사는 배제한 채 간호사로만 제한해 사회복지계의 반발로 심사 보류됐던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기준이 예고나 절차 없이 유사 내용을 안건으로 심의·조정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복지계가 또 다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재심사에서는 자격기준을 기존의 ‘간호사’에서 ‘의료인’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회복지사는 또 배제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심사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는 “내용을 수정 하지 않았다”며 서로 발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20일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기준을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로 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해 6월 9일, 특정직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했다.

또 같은 해 7월 4일에는 의료급여관리사에 지역사회전문가인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사회복지 전문성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성명도 발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료급여관리사 자격기준 심사가 보류됐다.

그러나 또 다시 사회복지사는 여전히 배제된 내용의 의료급여과리사 자격기준이 재심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3일 사회복지사협회는 규제개혁위원장과 복지부장관에 다시 한 번 의견서를 발송, 입장을 밝혔다.

의견서는 “복지부가 예고를 통해 밝힌 ‘개정 이유’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 신설 내용 중,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을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업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행려자·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복투약자 중, 과다·과소의료이용자에게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더불어 교육 및 상담, 지도, 자원연계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례관리 업무의 목적”고 설명했다.

즉, 동 서비스의 적절한 투입과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보건의료적 서비스에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지역 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의료외적 지지와 지원 등 통합적 접근이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2004년 7월에 발표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사업의 효과성평가에 있어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사에 의한 서비스 개입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관리요원의 채용 및 배치에 있어서 지역사회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배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적시돼 있다.

협회는 따라서 대국민 보건복지통합서비스 향상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조성철 협회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례관리를 정착화 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자원개발 및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접근방식이 환자가 아닌 복지대상자로 봐야한다”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직군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급여 사업 당시인 2003년도에 의료급여 관리사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동수로 총 28명을 채용·배치 운영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4년부터는 간호사만 채용해 현재 총 521명의 의료급여관리사 중 간호사가 514명인 반면 사회복지사는 7명에 불과하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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