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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조직안전법 위반 (재)한국공공조직은행 분당차조직은행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인체조직안전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재)한국공공조직은행 분당차조직은행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3일~8월17일까지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재)한국공공조직은행 분당차조직은행응 지난 2018년6월13일 인체조직 분배시 의료관리자의 승인없이 분배한 사실이 있으며 분배기록지, 인수 인계기록지 없이 송부하는 등 분배기록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조직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조직의 명칭 및 세부 명칭, 조직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조직의 크기, 중량 및 치수, 조직의 보관법, '인체조직'이라는 문자,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표시사항 기재없이 업체에 분배한 사실이 있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4029호 제 13조의2, 제15조제1항, 제15조의 2,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428호 제 9조제7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29호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5조제5항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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