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전북 군산시 소재 에이피엘뷰티의 '딜리고 퓨어실드 핸드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피엘뷰티는 네이버스토어 'diligo(https://smartstore.never.com/diligo)'에 '딜리고 퓨어실드 핸드크림'을 광고하면서 '항균력, 항균 99%, 항균기능'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4일~8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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