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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간호사 불만, 간무협 희생양 삼아 문제해결(?)
간무협,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국회 입법권에 도전하는 간협은 각성하라.”
“우리도 자격신고제 통과시켜 주세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일 천안버스터미널 맞은편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시각 간협이 개최한 개정안 철회 가두 집회시위에 맞불을 놨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간무협은 대국민 호소문 발표, 외부인사 찬조연설, 파독 간호조무사의 울분, 미국, 캐나다의 간호조무사 소개 등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후 가두 행진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강순심 회장(사진 오른쪽▲)은 “간협은 의료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앞으로 국회토론회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면 되는 것을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에서 그것도 민주통합당 대전·세종·충남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일에 맞춰 집회를 여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며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강회장은 “맞대응 집회에 대해 고심을 많이 했지만 간호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의료법 개정을 간협은 마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되려고 한다든지 의료인이 되려고 한다든지 터무니 없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며 그간의 고민을 토로했다.

강회장은 이어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협측에 집회 철회를 종용했지만 간협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간협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나 정부 그리고 관련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서서히 고립될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에 걸맞는 간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1999년 11월에 병상수 대비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사 인력만을 대비해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등급제를 시행, 50%이상의 간호조무사가 퇴출당했다”며 “병동의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에 간호조무사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다보니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간협은 간호등급제를 최고의 업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간협 집행부가 간호사와 관계없는 의료법 개정 반대에 목을 매는 것은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병동 근무 간호사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무마시키고 간호조무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의구심 마저 든다”고 간협측은 행태를 비판했다.

강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직종으로 어느 직종보다 엄격하게 양성되고 관리돼야 하나 시·도 이관후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에 의거, 관리되고 있어 일부 부실 학원 등의 불법·탈법 사례가 이제는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됐다”며 “시·도로 분산되어 있는 자격관리로 인해 취업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이 아닌 ‘간조’, ‘조무사’로 불리고 있어 호칭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며 미국, 캐나다와 같이 실무간호사 또는 일본과 같이 준간호사로 명칭 변경을 원했으나 간협의 반대를 우려, ‘간호실무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실상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들이 미국, 캐나다 등 해외진출을 하려고 해도 실제 ‘간호조무사’는 미국, 캐나다의 실무간호사(LPN)와 동등한 교육수준이나 명칭이 ‘Nurse Aide'로 번역되어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타직종과 달리 시.도에서 자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간호조무사 ‘영문자격증명원’조차 발급 되지 않는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간호원-간호사 명칭변경...준간호사 반대 25년간 발목 잡아

이와달리 간협은 1987년에 협회가 원하는대로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간무협회는 ‘준간호사’를 원했음에도 불구, 이를 반대해 어쩔 수 없이 급조된 ‘간호조무사’로 명칭이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간협은 25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우리 명칭 변경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53만 간호조무사들은 일선 현장에서 더 이상 ‘간조’, ‘조무사’로 불리는 것이 싫다”며 “우리 이름을 우리가 바꾸는데 간협은 무슨 자격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선 근무 일부 간호사들은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왕 명칭 변경을 하려면 ‘간호실무사’가 아닌 ‘실무간호사’로 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강 원장은 또 “시·도지사 ‘자격’에서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1967년도에 이미 장관 면허였던 것을 환원하자는 것”이라며 “시·도별로 관리하던 것을 장관 면허로 단일화되면 자격재신고제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간호조무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18대 국회에서 의료인, 약사 및 의료기사는 3년마다 면허신고를 의무화하는 면허신고제가 도입됐으나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는 간협 출신의 이애주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되고 말았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미국, 캐나다 등도 1년 단위로 협회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간호조무사 직종을 제외한 보건의료인이 면허신고제가 도입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간호조무사만 안된다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되묻고 “최근 복지부의 자격신고제에 대해 의견 조회에 대해 간호조무사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다수 시·도지사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협의 태도를 비판했다.


강 회장은 “그동안 간협은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을 요구할 때마다 간호조무사는 정규대학 출신이 아닌 학원출신이라며 반대해오다가 이번에는 국제대학이 간호조무과를 개설하자 간호조무사는 학원 양성으로 충분하고 오히려 학부모에게 학비 부담만 가중된다”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간협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활동 간호조무사중 70%이상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소지자이며 석·박사 학위 취득자도 상당수라는 것이며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없기에 전문대 이상 졸업하고서도 다시 간호학원을 다니게 돼 결과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에 이중적 경제부담을 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국가적 책무이며 누구도 이에 반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저희한테 힘을 준다면 저희 53만 간호조무사들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대한민국 최일선 보건의료기관의 간호실무사로 거듭나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국민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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