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아이케어힐메이드의 '힐메이드황사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아이케어힐메이드는 '힐메이드황사마스크(KF94)' 품목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1호,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5일~8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