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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아이케어힐메이드 '힐메이드황사마스크(KF94)'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아이케어힐메이드의 '힐메이드황사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아이케어힐메이드는 '힐메이드황사마스크(KF94)' 품목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1호,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5일~8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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