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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대한피부과학연구소주식회사 '닥터알파피부장벽크림'-'닥터알파뽀드름팩'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대한피부과학연구소주식회사의 '닥터알파피부장벽크림', '닥터알파뽀드름팩'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피부과학연구소주식회사는 화장품 '닥터알파피부장벽크림', '닥터알파뽀드름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의사 등이 추천, 공인, 사용 등 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6일~9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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