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수원시 소재 디에스의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수신 20-1137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디에스는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수신 20-1137호)'의 기재사항 미기재로 의료기기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은 2021년6월7일~7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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