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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일 컵케이크·도넛·우유 형태 화장품 제조·판매 금지 '화장품법' 개정전 준수 업계에 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일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화장품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 전 업계의 준수를 적극 주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 관련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지난 5월26일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며, 6월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앞으로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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