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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강원도 춘천시 소재 휴젤주식회사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200단위', '보툴렉스주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억712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휴젤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품목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200단위', '보툴렉스주50단위'에 대해 시설-설비운영기준서, 시설/설비의 이력관리방법서, 시설.설비.계측기.기구의 유지관리방법서에 따른 시설/설비 이력카드등록 및 장비별 운전 및 유지관리방법서 제정 미실시로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납부기한은 2021년7월9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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