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미약품(주)의 '프로캄후시메디리커버리크림'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26일~9월25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주)는 화장품 '프로캄후시메디리커버리크림'에 대해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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