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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내추럴데이 '네추럴데이 퓨어나이트 오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도 광명시 소재 (주)내추럴데이의 '네추럴데이 퓨어나이트 오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26일~10월25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내추럴데이는 화장품 '네추럴데이 퓨어나이트 오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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