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선일양행의 '스완안약', '스완타치'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19일~8월18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선일양행은 수입 의약품 '스완안약', '스완타치'에 대해 2020년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10~12월)을 점검일 2021년5월24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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