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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팜스킨 '프롬맘 무수 수딩 스틱 밤 포베이비'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팜스킨의 '프롬맘 무수 수딩 스틱 밤 포베이비'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8월11일~11월10일까지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팜스킨은 화장품 '프롬맘 무수 수딩 스틱밤포베이비'에 대해 자사의 프롬맘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2020년9월11일~2021년6월3일 '국산 초유의 풍부한 면역 성분과 영양분으로 성장하는 아기피부를 더욱 건강하게'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질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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